론지솔라가 제기한 지식권 심판서 특허유효 결정
한화큐셀 퍼지 셸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권 인정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모듈 품질테스트를 하고 있다.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모듈 품질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제조사 론지솔라(LONGi Solar)가 중국에서 제기한 한화큐셀 셀기술  '특허 무효심판'에서 '특허 유효결정'을 17일 받았다. 

론지솔라는 작년 7월과 8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에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2건의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심리를 마친 국가지식산권국은 최근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퍼크는 태양광 셀에 유전(dielectric) 물질로 된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삽입해 에너지전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 측은 전 세계 퍼크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큐셀은 이번 유효 결정을 받은 특허 중 퍼크 기술특허를 침해한 진코솔라(Jinko Solar), 론지솔라, 알이씨(REC) 3개사를 대상으로 작년 독일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고,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가지게 됐다. 

정지원 한화큐셀 전무는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의 배타적 기술력을 태양광 판매지역뿐만 아니라 생산지역에서도 인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을 당당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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