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요소 선제적 관리 위해 6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명시, 사고시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이달 2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제품과 대상물질 확대를 담았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해 현재 26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했다.

더불어 기존 사용제한 유해물질로 납, 수은 등 6개 물질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했다. 추가된 유해물질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다.

‘수도법 시행령’은 정부와 지자체 간 수돗물 사고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수도 관망 관리제도를 신설했다. 지자체가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정비계획 수립을 비롯해 누수 관리와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적관리도 의무화했다.

여기에 수돗물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중대하고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 신속한 사고 대응·복구와 관련 정보의 대국민 제공을 지원토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시행(11월 27일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도를 높였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배출할 때는 앞으로 매년 그 실적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또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교육(3년 마다)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을 높였다. 이에 따라 담당자의 경우 과태료가 현행유지되지만, 사업주의 경우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은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정했다. 폐수처리업 중 폐수 수탁처리업자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으로 정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정확도 및 신뢰도가 확보된 관측장비의 설치·운영을 활성화시켜 보다 안정된 국가 지진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에서 위임한 검정대상 관측장비, 검정 유효기관, 검정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6개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한 사고대응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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