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태양광발전사업 입지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 발표
3개 지자체 지리정보시스템 분석결과 농촌지역도 가능 부지 1% 미만

[이투뉴스]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3분의 2 가까이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산지태양광을 제외하면 1%도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이 17일 발표한 ‘태양광발전사업 입지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함평군, 경남 함양군, 경북 구미시의 현행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한 결과 함평군은 46%, 함양군은 47%, 구미시는 67%에 이르는 면적이 설치가능 부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솔루션이 태양광발전 대상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인 3개 기초지자체에 대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분석해 나온 결과다.

일반적으로 상위법에서 제한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영역을 포함해 이격거리 규제지역을 모두 고려할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면적은 전남 함평군은 전체 면적의 11%, 경남 함양군은 26%, 경북 구미시는 7%에 그쳤다.

산지를 제외하면 실제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는 더 줄어든다. 보고서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하면 설비 설치가 가능한 면적은 전남 함평군이 0.78%, 경남 함양군이 0.64%, 경북 구미시는 0.09%에 불과하다.

산지태양광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농촌지역조차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기초지자체가 도입해 운영 중인 이격거리 규제 영향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입지규제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사업추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격거리 규제를 피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실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의 태양광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조례 형태로 도입한 기초지자체는 123곳으로 나타났다. 3년전과 비교하면 규제는 48% 증가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매우 예외적”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방향에 맞춰 지금이라도 입지규제를 폐지해야하며,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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