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비 대상 폐설비처리·재활용지원 항목 추가

[이투뉴스] 신재생에너비 보급 확대에 따라 폐설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사업을 지원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로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 대상에 폐설비 처리 및 재활용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린뉴딜 시대를 맞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설비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가올 신재생에너지 폐설비는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3년 2만8000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운용할 예정인 진천태양광재활용센터의 처리용량은 3600톤에 불과하고, 민간시설을 포함해도 연간 9700톤 수준이다. 본격적으로 발생할 폐패널을 대비하기에는 설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재활용에 관한 연구나 제도도 미흡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과 풍력 설비에 대한 폐기물 통계만 내고 있을 뿐 생산부터 처리에 대한 종합대책도 부족하다.

이장섭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 10조 16항을 추가, 신재생에너지 폐설비 처리 및 재활용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친환경적 에너지전환을 준비하면서 폐설비와 폐기물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절반의 성공에 그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정부가 생산부터 처리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전주기적 대책마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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