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상유 정상유통 여부 확인해 국고보조금 지급 실효성 확보

[이투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제출한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유류보조금 제도는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64개사, 541척에 245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이 지급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해 불법 해상유 유통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기관 간 관련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상유의 정상적인 유통여부는 석유관리원의 석유류수급보고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하지만 해당 정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비밀로 규정돼 해수부가 보유한 한정된 정보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법률개정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제41조 3항과 4항을 신설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지급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해운법 개정에 따라 해상유의 정상 유통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협업을 강화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내항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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