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하천 홍수방어기준 강화, 산지태양광 재해위험성검토 의무화
정부, 26일 기후변화 따른 풍수해 대응혁신 종합대책 마련·공개

[이투뉴스]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세지고 있는 호우와 태풍 등을 고려해 댐과 하천, 하수도의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는 등 풍수해 대응을 대대적으로 바꾼다. 특히 산지에 짓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모두 재해위험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비로새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행안부를 비롯해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강우 패턴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여름철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종합대책은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과거의 호우·태풍 양상에 기초해 만든 풍수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그 강도 역시 갈수록 세지기 때문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회복 지원 강화를 5대 전략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하여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댐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하천범람 피해를 예방한다. 또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해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해 하천 홍수방어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 조정 및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영천댐, 대암댐)의 홍수조절용량도 확대한다. 더불어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대폭 확대(2만㎡ 이상→660㎡ 이상)하고, 산사태 위험지도(산사태 위험등급 지도화)에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연계해 산지의 개발영향을 상시 파악한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했다.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선 도시의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 증가하는 강우량과 강우 패턴을 고려해 자치단체별 방재성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상향(10∼30년→30∼50년 빈도 강수량)한다.

더불어 정부는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직구 전단계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역직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직구제품 정보제공시스템 개선, 중개업자 안전관리 책임강화, 통관 및 재유통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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