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

[이투뉴스] 우리나라 주종 에너지원은 원래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였지만 21세기 기후변화협약과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명제 앞에 화석연료 시대는 접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보통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풍력을 비롯해 12가지 형태의 에너지원이 있다. 재생에너지 9종과 신에너지 3종이 그것이다.

그 중 바이오에너지에는 고체형, 액체형, 기체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특히 고체형 바이오에너지에는 산림형 목질계 바이오매스나 농산식물형 초본계 바이오매스가 있으며, 축산동물형 가축분뇨 고체 바이오매스도 존재한다.

최근 그린뉴딜정책과 관련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확산을 위한 가축분뇨 고형화 제품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최근 국회에서도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고형화 연료가 폐기물인가 아니면 순수 바이오에너지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가축분뇨 처리오니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비화 또는 액비화해 농경지 비료원으로 사용하거나, 바이오가스화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것 외에 고형화해 열 및 발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 걸음 앞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축분뇨를 분리, 수거, 건조, 성형화한 고체형 연료를 바이오매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킬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 고형화 연료는 신재생에너지법에서도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고체연료로 간주된다.

혹자가 가축분뇨를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비재생폐기물이 아닌 재생가능한 폐기물에너지인 이상 재생에너지로 분류는 당연하다. 산업부도 재생폐기물인 Bio-SRF의 경우 바이오에너지 범주에 포함시켜 신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가축분뇨 고형화 연료를 Bio-SRF로 분류한다면 순수 바이오에너지보다 낮은 REC가중치를 부여하게 돼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가축분뇨에는 상당한 열량이 함유되어 있고 생물기원성과 생분해성 물질로서 바이오에너지로 충분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몽골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축분뇨를 건조해 고체형태로 취사 또는 난방연료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더불어 선진국에서도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 바이오가스로 이용하는 방법이 오래 전부터 널리 채택돼 왔다.

최근에는 우분, 돈분, 계분 등을 고형화시켜 열 및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이미 기술적·경제적 타당성도 입증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가축분뇨를 유기성 자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발생량을 검토해 본 결과 연간 6300만톤이 된다. 이를 에너지로 환산하면 225만TOE로 집계된다.

이 가축분뇨 고형화를 에너지공급량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1차에너지 공급량의 0.7%에 해당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12.3%를 커버하는 거대한 양이 된다. 가축분뇨 고형화가 진정한 에너지원으로 행세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화석연료 가격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기요금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 사실상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달성은 어렵다. 그리고 일부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해 주민수용성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정부는 RPS제도 내에서 REC가중치를 부여해 타연료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원발생을 해소키 위해 거주지역를 피한 외딴지역 유치, 주민동의제 및 이익공유제 권장 같은 상생협력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고형화하는 것도 악취를 해소하는 조치중 하나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고형화 연료를 Bio-SRF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REC가중치를 1단계 0.5로, 2단계 0.25로 하향 조정한다면 재생에너지시장으로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상북도에서는 '경북형 가축분뇨 고형화 사업' 연구결과에 따라 가축분뇨 고형화 연료를 순수 바이오에너지로 분류하고, 초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REC가중치를 2로 조정토록 건의하고 있다.

산업부가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20%를 보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작년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30~35%까지 유지토록 목표를 상향했다. 이 비율은 주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메꾸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다. 이 경우 전력 간헐성문제로 정한 기간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난다. 바이오에너지는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 중 하나다.

가축분뇨 고형화는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상용화된 기술임을 감안해 에너지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결과 온실가스저감, 에너지자급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정책 중 하나로 가축분뇨를 고형화시켜 열에너지 및 발전연료로 사용할 경우 사회·경제적 유발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발전소 등에서 가축분뇨 고형화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탄소제로 실현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저탄소 배출량 달성은 가능할 것이다. 대기오염 배출원인 NOx, SOx, 미세먼지 등을 환경부 규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위한 비용보전차원에서 정부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REC가중치 최고단계를 2로 보고 있긴 하지만 가축분뇨 고형화 연료 제조는 경상북도에서 최초 시작하는 사업이고, 처리과정에서 미이용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어서 아직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 규모를 확대해 판매단가를 낮출 수 있을 때까지는 적절한 REC가중치 부여가 절실하다.

신재생에너지시대 도래에 대비해 폐기물처리는 환경적 측면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필수 현안과제다. 에너지측면에서는 가축분뇨 고형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일거양득 전략이다. 국회 정책토론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대안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고형화사업이 발전연료의 한축으로서 빗장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 jokim@besico.co.kr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