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P 용량 따라 지원금액 차등, 재원은 전력기반기금서 마련
산업부 로드맵 초안 공개…분산에너지 친화적 시장제도 개편

[이투뉴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분산전원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 및 재생에너지 연계 ESS 등에 시장에서 보상받는 전력가격과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40MW 미만의 재생에너지는 ‘한국형 통합발전소(VPP)’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일반 발전소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로드맵은 전체적으로 색다르고 파격적인 방안이 나오기 보다는 이전부터 거론됐던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집대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산업부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의 ‘분산에너지법(가칭)’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설명회를 열어 로드맵에 담긴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아울러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본지가 입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산업부는 우선 “수요지 인근에서 저탄소 에너지를 생산·소비·거래하는 선진국형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인센티브 도입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시장제도로의 개편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분산에너지 미래 전망
▲분산에너지 미래 전망

◆CHP 발전용량 클수록 지원금액 줄여
분산에너지 인센티브 도입은 ‘분산편익 지원제도’로 구체화시켰다. 재생에너지나 DR, ESS처럼 이미 지원을 받는 자원이 아닌 집단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분산편익(송배전편익, 변동성편익)에 대해 kWh당 일정금액을 전력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소(CHP)의 경우 발전용량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즉 40MW미만, 40∼150MW, 150∼500MW로 구간을 나눠 발전용량이 작은 발전소에 지원을 더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발전량 예측제도 및 신재생 입찰에 참여하는 시설에 한정해 보조서비스시장 기여분을 고려해 지원액을 결정한다.

특히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편익 지원제도에 대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내년에 새로 제정하는 분산에너지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다며 재원까지 명시했다. 이는 분산전원 편익지원이 그동안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계획에서 수차례 거론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던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시 전력계통 영향검토를 통해 수요 집중지역에 신규로 입주하는 전력수요를 분산하는 등 에너지수요 지역분산 지원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이 역시 분산에너지법에 반영해 수전용 송전설비 구축비용 절감을 통한 인센티브와 한시적 특례요금 또는 PPA 등을 검토한다. 또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내 자가소비량에 대해 사업용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REC를 지원하는 등 자사소비 지원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시장제도로의 개편을 위해선 한국형 통합발전소(VPP) 제도를 도입해 40MW 미만의 재생에너지는 VPP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거래(입찰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용량요금(CP) 지급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분산에너지법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후 2022년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3년 신재생 입찰제도 도입과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발전부문에 지역별 송배전요금제 도입
지역신호 제공이 가능하도록 송배전 이용요금제도도 바꾼다. 발전부문은 송전망 손실·혼잡비용 등이 반영된 지역별 요금제를, 수요부문은 대규모 수용가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향이다. 산업부는 지역신호 제공 및 비용유발자 부담원칙 제고로 송변전 설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수요·공급 분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서 한전·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스마트인버터 및 정보제공장치 설치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한전 주도로 오는 2025년까지 계통안정화 ESS(1.8GW)를 구축하는 한편 배전계통 운영제도를 도입해 배전망운영자(DSO)와 감독기관인 배전감독원 설립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아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는 등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도 본격화한다. 새만금과 같은 재생에너지 집중지역, 구역전기사업 공급구역, 산업단지 등에 특구를 조성해 전력의 개인간 거래(P2P) 및 지역내 분산에너지(태양광·풍력)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지역주도의 에너지전환 및 그린뉴딜 등의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서 지역에너지센터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역에너지센터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에너지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것을 물론 정책·사업기획, 홍보·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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