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부문 부담 대폭 커져, 산업단지도 제도개선 요구
환경부, 3차 계획기간은 전력 분야와 형평성 고려 불가피

[이투뉴스] 내년부터 시작되는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정부가 집단에너지의 경우 열부문은 무상으로 할당하지만, 전기부문은 유상할당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집단에너지업계 부담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집단에너지사업의 배출권할당 이원화에 대해 환경부는 어느 업종에서 생산하든 전기는 동일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할당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집단에너지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시설인 열병합발전소에 부담이 늘어나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열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부산물인 전기를 유상할당할 경우 열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부는 최근 업종 및 사업장별 배출권 할당과 관련 집단에너지 분야의 경우 열부문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는 대신, 전기부문은 발전업종과 동일하게 유상할당 10%로 가겠다는 입장을 업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기까지는 무상할당을 받았으나, 무역집약와 생산비용발생도를 모두 감안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전환부문 모두 유상할당업종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9월말 국무회의를 열어 ‘3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더불어 이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지정 및 배출권 할당 등을 연내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유무상 할당방안 등을 담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단에너지의 경우 지역냉난방과 산업단지 모두 열부문의 경우 100% 무상할당하는 대신 전기부문은 일반 전기업종과 마찬가지로 10%는 유상할당하고 90%만 유상할당을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이는 생산하는 제품이 전기업종이 만드는 전기와 유·무형적으로 동일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룰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집단에너지업종의 할당방식이 열과 전기로 이원화될 경우 다수의 지역난방사업자들이 이전보다 배출권 할당량이 축소돼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자별로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열보다 전기생산 비중이 더 높은 것은 물론 많았던 인정량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단지부문 역시 할당 이원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지역난방부문에 비해선 낮은 강도로 대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스팀) 생산비중이 80%로 전기부문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 환경부 자극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집단에너지업종이라도 부문 및 업체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같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업종이 산업부문에 속한 곳과 차이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2기 대비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난방부문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초 시행당시 집단에너지업종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약속해 놓고도 갈수록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열과 전기를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많을뿐더러 열을 생산하기 위해 부산물 형태로 전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미 열제약운전 등의 경우 전력시장 가격산정에서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단순하게 열과 전기를 구분, 할당하겠다는 것은 집단에너지사업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편견”이라며 “처음부터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태어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명백한 정책오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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