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로 판단 제재
LPG직판도 ‘실질적 지배관계 판단’따라 위반 여부

[이투뉴스] LPG판매업(연료 소매업)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기업의 LPG직판은 여전한 과제다. 아직까지 LPG연료 소매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LPG용기 판매 진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적발된 바 없다.

이런 가운데 서점업에서 첫 위반사례가 적발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21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를 통해 제재를 받아 타 업종에서의 여파가 주목된다.

LPG용기 직판의 경우에도 중기부가 대기업인 충전소 또는 판매소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위반 여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상 기업 및 사업장은 A사의 한 대형몰점으로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B사가 대형몰점 내부에 입점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A사는 B사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이고 단지 점포만 가진 샵인샵개념이라는 이유로 중기부의 권고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윈-윈 하는 전략일 뿐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조치는 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기부는 위반이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을 때부터 미비한 특별법 규제조항으로 꼼수 영업이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대기업인 A사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신규 점포를 1년에 한 번만 낼 수 있으며, 점포를 낸 곳은 3년간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A사의 또 다른 지정점은 적합업종 지정 이후인 올해 1월 개점해 법에 따라 3년간 학습참고서를 판매하면 안되지만 그대로 영업행위를 이어가다 중기부 전수조사를 통해 뒤늦게 적발됐다.

A사는 해당 매장을 직영한 게 아니라 지정점 내 일부 장소를 소상공인 업체가 빌려 쓰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중기부는 임대계약을 건물주와 했다하더라도 실제 지정점 내에서 참고서를 팔아 대기업인 A사와 실질적 지배관계를 형성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상공인은 임대계약을 맺은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년여 만에 매장을 비우게 됐다.

서점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지정에 공을 들였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측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1년간 대기업 프랜차이즈 서점들의 위반행위와 의심사례가 발생했다며 서점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될 것을 고려해 법·제도 정비와 함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LPG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안전·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LPG판매사업자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보호·육성돼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나봉완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전무는 정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LPG업계에 필요한 게 양적성장을 위한 시장경쟁이 아니라 상생발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LPG시장에서는 위반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취해지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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