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지자체 발전 인허가 권한 확대 추진
지역에너지전환지원센터 및 지자체 의견 강화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뉴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분권형 에너지로 체계를 전환하는 방향을 담은 입법안이 나왔다.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 인허가 과정에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위원회에 지자체 추천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분권화 4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에너지분권화 4법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에너지법 개정안에는 국가 에너지정책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에 지자체협의회의 추천인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재생에너지전환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지자체가 기금을 폭넓게 사용하고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발전사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신정훈 의원 측은 재생에너지 분산형에너지의 확대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며 우리나라 에너지체계의 하드웨어는 이미 크게 변화했는데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는 여전히 석탄시대의 중앙집중형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하고 지역현장에서의 정책조정기능이 중요한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자체에 보다 큰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에너지 분권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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