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시간절약, 단순실수로 인한 과태료 예방 차원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1일부터 석유정제업자가 온라인으로 변경사항을 등록신청할 수 있는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등록 정보와 서류를 접수하면, 석유관리원은 심사 후 처리결과를 SMS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는 저장시설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로 비용과 시간이 절약돼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석유정제업자들은 임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담당자 교체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변경등록 기한을 초과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많은 점을 고려해 등록된 시설의 사용기한 만료 30일전, 만료일에 SMS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변경등록 기한을 30일 초과할 경우 횟수에 따라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업체가 등록정보를 비롯해 변경등록 진행상황, 과거 신청이력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해 스스로 종합적인 등록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석유정제업자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보완 과정을 거친 후 단계별로 석유수출입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 석유관리원이 등록관리를 하는 전 석유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등록업무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우리 관리원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상생협력 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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