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시행
789개사·1972척에 혜택, 보조금 2238억원까지 확대 예상

[이투뉴스] 외항화물선박에만 혜택을 부여, 연안화물선업체로부터 원성을 들어왔던 유류세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외항선뿐 아니라 연안화물선도 교통·에너지·환경세 80%를  감면받게 된 것이다. 김수흥 더물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외항화물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와 육지 간 물류 유통을 전적으로 담당해 온 영세 연안화물선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가 신설돼 2021년부터 기존 외항화물선에 더해 연안화물선 수송용경유도 유류세 리터당 528.75원 중 424.5원(유류세보조금 345.54원, 세액감면 78.96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 것은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789개사, 1972척으로 현행 유류세 보조금 252억원에서 최대 2238억원까지 세제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과거부터 경유를 사용해왔던 선박들은 추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선사는 기존 중유가격 수준으로 경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황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의 사용을 금지해 중유를 사용하던 연안화물선사의 경유 전환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우리조합은 중유대비 세금이 27배 높은 경유로 전환하는 선사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왔다”며 “이번 법률 통과로 연안화물선박에 공급되는 경유에 대한 세금감면이 현실화돼 선사 경영부담 완화 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면세유를 공급받아 온 어선, 원양어선, 내외항 여객선, 외항화물선 등 다른 해상선박과의 형평성 측면에도 부합한다”며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선사들이 이번 계기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도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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