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대형화 및 LNG추진선 연료수급 필요 따라 규제개선

[이투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최근 초대형선박 증가에 따른 대규모 급유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최초로 운항하는 LNG추진 외항 화물선의 연료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석유수송과 급유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4월 취항한 세계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인 알헤시라스호(HMM·2만4000TEU)는 운항을 위해 7500톤의 연료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물량을 일시에 공급할 수 있는 대형 연료공급선이 없어 내항운송중인 유조선을 선박연료공급선으로 임시등록하고 급유한 바 있다. 내항해운고시에서 석유수송과 선박급유를 구분하고 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18만DWT 규모의 초대형 LNG 추진 외항화물선이 이달 취항을 앞둔 가운데, 현재 국내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선박은 LNG수송·연료공급 겸용선(9000톤급, 파나마국적) 1척 뿐이라는 점도 문제가 됐다. 현행 내항해운고시에서는 연료공급을 목적으로 해상 수송하는 선박연료공급선의 경우 사업자 소유선박 또는 용선한 국적선박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따라서 등록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규정 상 연료공급을 위한 해상수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수부는 초대형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연료공급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대량급유 시 거쳐야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업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업·단체와 협의해 석유수송과 선박급유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1500톤 이상 규모인 선박연료공급 선박과 석유제품·LNG 운송선박 간에만 겸업을 허용해 대규모 급유수요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석유수송업과 연료공급업 간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선박이 연료공급 목적으로 해상운송 시 내항화물운송업에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더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도 선박연료공급선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내항해운고시를 개정해 LNG 추진선박이 해상에서 연료수급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내항해운고시 개정에 따라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급유 작업 및 LNG추진선의 연료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내항해운업계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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