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자 없어 재공모, 조직관리 및 공직수행 능력 갖춰야

[이투뉴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8월 실시한 사장후보 공모에서 적합자가 나오지 않아 재공모에 들어갔다.

광물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응모자격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이 없으며 직무수행요건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공사는 ▶조직관리 능력 ▶비전제시 능력 ▶공직수행 윤리 ▶자원산업의 합리적 진흥 역량 ▶자원기술의 체계적 육성 역량 등 다섯가지 직무수행요건을 내걸었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증빙자료 일체 등이다.

기한은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광물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심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취소 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물공사 임원추천위원회나 공사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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