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및 정의당이 법안심사소위 반대로 발목
김성환 의원실, "9일 회의서 법안통과 위해 설득"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10% 상한 폐지를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기업의 전력구매계약(PPA) 허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야당의원의 반대로 4번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 소위원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다만 법안을 발의한 김성환 의원실은 반대의원을 설득, 조만간 법안심사를 마칠 것이란 의지를 내비쳐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4차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앞서 두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RPS 상한 폐지를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의무공급량의 합계를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고, 연도별로 시행령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높이는 한편 정부가 유연하게 RPS 의무공급량을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현행 전기사업의 틀은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했다. 기업이 한전이나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자와 자율적으로 전력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생에너지전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측 의원들은 두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 통과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법은 RPS 상한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야당 의원은 “RPS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시행령에 맡기는 것은 모든 칼을 정부에게 쥐어주는 것과 같다”며 “전기요금 인상이나 중장기재원계획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무공급량 백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사업법 역시 야당 측에서 PPA를 도입하면 대기업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의원은 사업자의 체리피킹(좋은 것만 취하는 행위) 문제 해결과 망사용료 정산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나섰다. 또 민간이 전력판매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 전력민영화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야당 역시 법안 원론에 반대를 갖지 않아 소위원회 심사가 길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수출산업 생태계에서 뒷받침이 돼야할 법안으로 보인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안을 설명해 일부 의원이 갖고 있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법은 회의를 거치면서 중장기적으로 RPS 상한을 얼마까지 올릴지에 대해 야당 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여기에 RPS 의무공급량 조정 과정에서 전력수급계획이나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과도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산업부와의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번 개정안은 배전 같이 공공성을 지키는 부분을 제외하고 전력판매에만 재생에너지에 한정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일부 야당의원이 지적하는 전력민영화로 보기 힘들며, 법안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전력 판매시장을 열고, 나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까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기업이 혜택을 보거나 체리피킹 여지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며, PPA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이나 약관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만들 수 있도록 야당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두 개정안 모두 9일 열리는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PS 상한폐지 및 기업 PPA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통과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반대 의원들 역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RE100 활성화라는 원론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환 의원실의 적극적인 대처 역시 시간이 일부 소요된다하더라도 법안통과 자체가 무산될 상황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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