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하루에만 서울시 1655대, 인천 959대, 경기 1993대 위반

[이투뉴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1일 시작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첫날 운행이 제한된 5등급 차량 중 4천대가 넘는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모두 4607대라고 밝혔다. 시·도별로 서울시가 1655대로 가장 많고 경기 1993대, 인천이 959대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DPF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를 완료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할 방침이다.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제한을 풀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내년까지 모두 이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도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면 단속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불편 없이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