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수수료 폐지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전자적 형태 서면신청과 공급거절에 대한 사유 명기 등 요구

[이투뉴스] 전라북도 지역 도시가스 공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제고된다. 전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가스 사용자의 부담 경감과 함께 신청부터 가스공급까지 제반 과정의 객관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개정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르면 도내 도시가스사의 의무규정을 추가로 신설했다. 2(의무) 조항에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도내 3개 도시가스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규정을 신설해 공급자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용이나 변경신청 시 기존의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의 서면 신청도 가능토록 했다. 종전에는 7(승낙의 의무) 조항이 당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스공급을 거절하지 못하며, 14조제8항에 따라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가스 공급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을 개정을 통해 회사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한다로 변경했다.

도시가스의 공공성을 감안해 공급가능 여부 회신은 행정기관에 준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토록 규정한 것이다. 도시가스사가 신청자의 공급을 거절할 때에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 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공급시설 개념에 맞춰 사용자의 토지경계 밖의 공급시설인 인입배관의 공사시행 주체를 도시가스사업자로 명시해 수요자의 공사 시행부담을 줄였다.

또한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가스배관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된 경우 요금 감면제도 도입과 도시가스 요금 체납에 따른 공급중지 후 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도 폐지시켰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유주가 불분명한 미사용 관에 대한 폐지를 명문화 시키고, 사용자에 의한 계량기 성능검사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 규정가스계량기는 당사가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선정해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요자가 선정해 설치할 때에는 당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한다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같은 규정을 가스계량기는 수요자가 당해 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도록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40등급 초과 대용량 계량기의 최초 설치 시에는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한다. 또 가스사용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정한 검정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단 검사결과 사용오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바꿔 명시했다.

이성호 전북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신청부터 가스공급까지 제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도민의 에너지 편익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도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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