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계, 전기사업법(송갑석 발의) 반대 기자회견
"중앙집중형 에너지산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성토

▲풍력산업협회 및 풍력업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풍력산업협회 및 풍력업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투뉴스] 풍력산업계가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발전사업이 아니라 전력계통 증설 등 고유업무에 집중해 재생에너지업계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풍력산업협회는 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전의 발전사업참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신재생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풍력산업협회는 “한전은 송배전사업과 전력판매 시장운영 부문에 독점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인허가에서 심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전이 발전시장에 선수로 참여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력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는 주민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에 있는데, 이는 한전이 발전사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한전이 주장하는 규모 또는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한전이 대규모 발전사업에 투입할만큼 자금사용이 가능하다면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중 하나이며 고유업무인 전력계통 증설에 힘을 기울였어야 한다”면서 “지역별로 계통포화, 여유 용량 부족으로 대규모 발전사업 보류나 장거리 계통연계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발전공기업 노조와 민간 발전업계가 수차례 반대입장을 표명,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 9월 부사장 직속 해상풍력사업단을 발족하고 여러 해상풍력사업 추진의사를 보이는 등 마치 법이 통과될 것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풍력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산업은 자연스럽게 분산화가 되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중앙집중형 에너지산업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도 재생에너지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분산화가 되고 민영화를 통해 분리가 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나온 이번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이 전력판매 및 송배전에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 발전을 한다는 것은 전력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의미”라며 “룰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에너지 분산화와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풍력산업협회는 이날 한전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전은 40MW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만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협회는 “육상풍력은 100~300MW급 사업들이 발전사업허가를 얻고 추진되고 있으며, 해상풍력도 400MW급 사업들이 계획·추진될 정도로 다수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발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생산되는 REC 시장거래를 제한하고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별도 정산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 RPS제도 아래서 의무이행에 따른 정산 재원은 한전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이 아무리 자본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계통사업과 발전사업의 동시 진행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풍력협회는 “2가지 사업 참여 시 회사채 발행 및 대규모 자금 투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REC가격 정산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려는 근본적 요구가 발생할 것이며, 의무이행에 따른 정산 기준가격을 무리하게 하락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회계 및 조직을 분리 운영하고 발전사업 부문의 비용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에서 제외해 전기요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제안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회사채 발행, 사업이익·손실금 발생 등으로 인한 비용 흐름은 결국 한전 전기요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해 6개 발전공기업이 분리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공동설립한 한국해상풍력까지 운영하는 상황에서 발전사업을 위한 조직을 분리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협회는 전기사업허가도 얻지 않은 해상풍력사업을 위해 1.5GW의 계통용량을 자사 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1.5GW를 민간사업자용으로 배분하겠다는 한전 설명에 대해 "향후 발전사업 참여 이후 다른기업 대비 우월한 위치에서 계통 독점기업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난 사업 형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한전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이라도 기존 사업과 동일하게 관계부처의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며 “국내 발전업계는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형태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민원 대응 경험과 노하우 등을 쌓아왔고, 장기간 여러 관계부처 인허가를 해결해오면서 단기간에 얻을 수 없는 풍력발전 개발 경험을 축적했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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