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검사유효기간 2년, 운전성능검사 면제 등
산업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보일러 대리점 및 시공업체 대표들이 한 보일러제조회사의 캐스케이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일러 대리점 및 시공업체 대표들이 한 보일러제조회사의 캐스케이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투뉴스] 오는 20221월부터 캐스케이드 보일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검사대상기기에 포함돼 검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특성을 반영해 일반보일러와 달리 검사유효기간 및 면제대상 등 관련 검사기준이 완화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지금까지 검사대상이 아닌 캐스케이드 보일러가 검사대상기기에 포함돼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가 동일 공간에 단일 연통으로 연결돼 2대 이상 설치되고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8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은 시행규칙 별표33(검사대상기기), 별표1(열사용기자재), 별표32(특정열사용기자재)캐스케이드 보일러를 추가했다. 또 시행규칙 별표35(검사유효기간)에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유효기간 2년 명시, 별표36(검사면제대상)에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제조 및 운전성능검사 면제 추가, 시행규칙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2항에 압력용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추가시켰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 1월 입법예고했던 개정령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관리자 선임기준이 완화된 것과 함께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의 조정을 위한 조치다.

개정()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다. 단 1항에 따른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는 규정에서 다만 이후의 규정다만, 캐스케이드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별표1] 열사용기자재 (1조의2 관련)의 보일러 품목과 [별표32]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시공범위(31조의5 관련) 의 보일러 품목에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추가시켰다.

또한 [별표33] 검사대상기기(31조의6 관련)에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추가하고 별표1에 따른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적용범위에 따른다로 명시하고, [별표35]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31조의81항 관련)의 경우 보일러가 1년인 규정과 달리 별표33에 따른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규정했다.

[별표36]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31조의131항제1호 관련)에도 캐스케이드 보일러 조항을 신설해 대상범위는 별표1에 따른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적용범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면제범위를 제조검사 및 운전성능검사로 명시했다.

이번에 재입법예고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입법예고()에 대한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하면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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