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17년 대비 37.5% 감축

[이투뉴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는 공공부문이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37.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다. 공공부문은 중앙행정기관(45)을 비롯해 지자체(243), 교육청(17), 공공기관(290), 지방공사·공단(140), 국·공립대학(36), 국립대 병원 및 치과병원(11)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기관은 연차별 감축목표를 기준배출량 대비 2021년 32%에서 매년 2%p씩 정률 상향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한다. 2021년 이후 신규 포함되는 기관은 연차별 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기관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목표로 정했다.

아울러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부문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도적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외부감축 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도 신규로 추가했다. 이를 위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제3자 전력공급계약(PPA) 지분 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이번 목표관리제 감축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또는 초중고교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토록 했다.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와 미래세대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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