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민주당 의원, 신재생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이투뉴스] 신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을 신재생에너지 분류서 제외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석연료인 석탄과 유류를 이용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IGCC는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가스로 변환시킨 뒤 이 가스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기존 석탄대비 효율이 높고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그간 신에너지로 분류돼 왔다.

서부발전의 태안IGCC의 경우 지금까지 700억원의 REC보조를 받아왔다. 하지만 IGCC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므로 가스복합화력 대비 온실가스를 2배 더 배출하고, 건설비 역시 석탄화력의 2.5배, 가스복합과 견줘서는 3.8배나 더 든다.

IGCC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조차 추가 기술개발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다.

반면 국내에서 IGCC는 신에너지로 분류돼 REC 보조를 받고 전력수급계획에서 별도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일부 발전사들이 신규 건설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신에너지 정의에서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삭제했다. 다만 이미 신에너지로 분류돼 운영 중인 시설(태안IGCC)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법개정이 완료되면 신규 IGCC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서도 IGCC 발전량이 제외될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은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명확히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성환, 신정훈, 안호영, 강득구, 김원이, 문진석, 민형배, 양이원영, 이용빈, 장경태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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