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회 위원회 개최 설비 변경신청 등 심의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1일 제1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기상관측소 이전 및 기상기기 요건변경 신청(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사업자가 방사성동위원소인 삼중수소를 판매하고 삼중수소 운반·분배 시 감손우라늄(자연상태보다 U-235 함량이 낮은 우라늄)을 활용하는 내용의 '핵연료물질 사용 및 방사성동위원소 판매 허가안'도 승인했다.

원전 관련시설 안건 중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기조화계통 배관 및 도면 변경, 한빛 5,6호기 주제어실 기록장비 변경,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1,2호기 비상디젤 발전기 시험항목 기준 변경허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다만, 한빛 5,6호기 주증기격리신호 부계전기를 다중화하는 운영계획변경은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완공을 앞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사항을 보고받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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