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국이 과자 봉지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기 시작한데 이어 이웃 일본도 과자와 음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라벨(Carbon Trust)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이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11월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및 표시방법 등을 확정하고 12월에 시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시제품이 나온 뒤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핀뒤 내년 봄 쯤 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영국은 탄소라벨 제도 준비에 나서 올 초부터 코카콜라 등 75개 품목에 대해 시험적으로 탄소라벨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국제표준화기구(ISO)도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01년 민간회사 카본 트러스트를 설립, 탄소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들을 주로 펼쳐오고 있다. 일례로 카본 트러스트가 발행한 라벨은 스낵 제조업체인 워커스의 ‘치즈 & 양파맛 감자칩’ 제품에 표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음료업체인 이노선트는 과일음료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탄소라벨 제도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원료 생산에서부터 완제품을 사용하고 폐기할 때 까지 나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에 안내문에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다. 즉 옥수수 칩의 경우 옥수수 재배에서부터 제품의 생산 및 판매, 폐기에 이르는 과정마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표시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과자를 구입할 때 인체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의 함량을 확인하는 것 처럼 탄소 라벨 제도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게 마련이며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당국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성적표지제도라는 이름으로 환경부가 탄소라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탄소성적표지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6개월간 시범인증 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9월까지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배출량을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수 있는 계산지침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한 시범인증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제도도입을 통해 저탄소제품으로 인증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대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탄소배출량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급피치를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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