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 배관설비기준에 고압배관도 허용

[이투뉴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자 직공급이 허용된다. 기존에 도시가스사만 공급되던 것을 도시가스사나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수소제조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 배관에 고압배관도 허용된다. 일정규모 이상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자 직공급을 허용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사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시켰다. 수소를 대량 제조하는 자가 도시가스사를 통해서만 천연가스를 공급 받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으로 대량수요자 정의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을 포함시켜 기존에 도시가스사에서만 공급하던 방식을 도시가스사나 한국가스공사가 직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수소제조용 도시가스 공급 시 고압배관을 허용했다. 일정규모 이상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소제조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 배관의 고압배관을 허용한 것이다. 기존 1Mpa 이하인 도시가스사 배관기준을 안전조치를 취한 후 4Mpa 이하 고압배관을 허용해 승압설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절감토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제2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신설해 수소제조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도시가스를 고압으로 공급받아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명시했다.

또한 별표 6 3호가목2))항 이외의 부분 단서를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배관으로서 별표 5 3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4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별표 6 3호가목2))에 제3항을 신설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산업체 원료용(동일 산업체 안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수소를 제조할 목적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을 명시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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