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점검원 감염 확산 방지 위해 28일까지 점검 중지
LPG판매협회, LPG사용시설 안전점검 등 공급자의무 유예 요청

[이투뉴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일시 중단됐다. 각 수요가를 방문해 도시가스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점검원이 자칫 감염병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같은 가스시설인 LPG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정 형평성은 물론 공급자·사용자·점검원 모두의 생활방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국 LPG판매사업자 법정단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LPG판매업소 허가관청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급자의무 유예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관내 도시가스공급사인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에 4일자와 7일자 두차례 공문을 보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도시가스시설 합동점검과 사용시설 안전점검 중지를 알렸다.

서울시 예방과는 4일 겨울철 가스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스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시달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세가 심각한 상황이고 모든 시민이 생활방역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하는 긴급한 시기임을 감안해 가스공급시설 합동점검을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7일 안전점검원의 감염 예방 및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28일까지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중지를 요청하고, 추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급자의무 조항에 묶인 LPG사용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LPG판매협회중앙회는 자율안전관리 향상 및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대응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바 가스공급자의 감염예방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시 및 유관기관에 LPG사용시설 안전점검 등 공급자의무 유예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각 지방협회·조합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의거한 안전점검 등 공급자의무 유예와 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안내하고, 각 지방협회·조합이 LPG판매업소 허가관청인 시·군·구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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