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입법과제 및 환경현안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정안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 ‘공포후 1년’ 등 제각각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안 18개가 최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국회를 통과한 18개 환경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길게는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내년 1월과 공포 1년 후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실효성을 높이고, 운행차 결함시정명령의 이행력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으로 제도 이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목표 미달성 기업에는 기여금을 부과한다. 또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의무를 폐지,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공포 후 1년부터) 한다. 더불어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후보 목록 작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복원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바꿨다. 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상한액(50억원)을 폐지하는 한편 부담금 산정기준을 개선해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존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환경보건법은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주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공장 주변은 물론 폐광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보건 문제에 대해 적합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개정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탄소중립 사회의 근간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우수학교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원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를 제공하는 등 환경교육 지원을 강화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는 전자제품 등의 자원순환법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춰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 요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지하수 공공서 강화를 담은 지하수법, 석면피해를 강화한 석면피해구제법, 하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습지보전법, 강우수 관리를 강화한 하수도법, 국가-지방 간 환경계획 연계를 주문한 환경정책기본법,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 설치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적기에 시행되는 한편 국토 및 주변 환경 개선이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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