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기후위기 대응 4대 법안 발의

[이투뉴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여·야가 당파를 초월한 입법에 나섰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 연구책임의원 임종성)은 18일 ‘지속가능한 사회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4대 입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여야 의원이 지난 6월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후 국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증진과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입법안을 마련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나은 지구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기성 세대의 사명이자 책임"이라며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은 녹색전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과감한 변혁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담론을 넘어 역할을 재정비해 상생과 발전을 위한 통합적 관점에서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은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법안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요구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임종성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 중심에는 에너지가 있다”며 “국가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기준과 통합적 계획을 수립·집행하기 위해 현재 에너지법을 기본법화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