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테크 2015년 1~5월 생산한 20㎏·50㎏ 전체물량
용접부 핀홀 등 중대 결함…대형사고 개연성 우려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반원들이 LPG용기 이상유무를 세밀히 확인하고 있다.<br>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반원들이 LPG용기 이상유무를 세밀히 확인하고 있다.

[이투뉴스] 일반 가정과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일부 20㎏ 및 50㎏ LPG용기가 샐 가능성이 상존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이런 LPG용기가 이미 5년 전부터 유통되어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2007년부터 의무화시킨 가스누출 차단기능형 밸브가 구조적 문제로 가스누출이 잦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LPG용기로 가스를 공급받는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잠재적 위험에 처해져온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충북 진천에 소재한 LPG용기 제조사인 윈테크 주식회사(대표 임영자)가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제조한 LPG용기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린 게 뒤늦게 알려졌다. 이 기간에 생산한 LPG용기가 용접부 핀홀(미세구멍) 등 불량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확인돼 회수 및 공표를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해당기간에 윈테크가 제조한 20㎏ 및 50㎏ LPG용기가 전문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으면서 용접부 핀홀 등 불량이 드러났다. 제품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이들 LPG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용기 등의 품질보장)와 시행규칙 제44조의2(결함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을 근거로 산업부장관의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이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제조한 20㎏ 및 50㎏ LPG용기 전체물량의 즉시회수와 함께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회수 등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도록 조치하고, LPG용기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산업부로 제출토록 했다. 이에 대해 해당 LPG용기를 제조한 윈테크 측은 12월 28일 이후 회수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의 회수명령에 이어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전문검사기관에 LPG용기 회수명령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회수대상 용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조기회수 추진을 위한 사전 유통방지 조치다.

이번에 회수명령을 받은 윈테크 LPG용기가 KS제품이긴 하지만 가스안전 공기관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회수대상 용기에 대한 재검사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대상 용기를 발견할 경우 전문검사기관 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다 제조사에서 회수토록 했다. 아울러 회수대상 용기를 수리해 재유통하는 등 불법행위 적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불량 LPG용기 제조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용기검사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도 지적된다. 신규검사는 전수검사인 재검사와 달리 대상의 일부만 임의선정해 이뤄지는 검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인명손상 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를 통해 불량이 확인된 것이 다행스럽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제조업체의 자체 품질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체검사 강화와 공정개선을 통해 품질관리 신뢰성을 높여야지, 타율적으로 수행되는 어떤 검사 프로세스도 제대로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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