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국가별 상이한 법률체계·규정 정리
中企 미·독·영·일 및 중국 진출 재도약 기회 마련

[이투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21일 국내 가스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및 중국의 가스 법령, 인증절차 등을 알기 쉽게 담은 안내서를 각각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 발간은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가스제품 수출 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2021년 이들 기업의 해외 진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뤄졌다.

‘해외 4개국(미국·독일·영국·일본) 안내서’는 각 나라의 가스산업 환경을 살펴보고, 법령 및 제도를 탑타운 방식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민간 가스관련 규정 인덱스도 제작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중국 가스 법령체계 및 수출기업 현황 안내서’는 우리와 가스 관련 무역이 가장 많은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동향 분석을 비롯해 법령의 특징과 인증체계 등을 수록했다. 특히 가스제품을 생산하는 중국기업의 현황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게재했다.

중국의 가스, 에너지 등 관련 법령과 가스용품 인증체계는 민간업계에 개방이 잘 되어있지 않아 ‘중국 가스 법령체계 및 수출기업 현황 안내서’가 관련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갈증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안전공사는 그동안 국가별로 상이한 법률체계와 규정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안내서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스안전공사 홍보실 해외사업지원부로 문의하거나 공사 홈페이지 기업지원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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