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 방안 적극 발굴할 계획"

공장설립 승인신청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산업단지의 산업시설 규역내 입주가 허용되는 등 산업단지 입주대상이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잘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집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를 위해 공장설립 승인시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환경정책 기본법상 사전호나경성 검토 협의를 추가해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을 한달가량 단축시켰다.


또한 산업단지 내 R&D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를 촉진하고 기업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 및 국공립 연구소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의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내 입주를 허용했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이 기업경영지원 관련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회계·운동시설 운영업의 지원시설 구역 입주도 허용했다.

 

이동욱 산자부 투자입지팀장은 "향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다양한 기업환경개선 방안을 발굴, 다각적으로 검토·개선해 국내투자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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