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국산 재생페트 10만톤으로 4배 확대해 수입 대체
환경부, 의류·가방·신발 등 재생페트 사용품목 등도 지속 확대

[이투뉴스] 국내에서 나오는 페트병은 소각하고, 해외에서 이를 수입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를 시행하는 등 폐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도 재생페트 재활용 개선을 위한 대책 중 하나다. 환경부는 수거체계구축 지원을 비롯해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통해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 아파트에 투명페트병을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장을 배포했다.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민간 126개) 및 재활용업체(24개)를 거쳐 재활용되며,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될 예정이다.

▲페트병 재활용체계 및 제품.
▲페트병 재활용체계 및 제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재활용뿐만 아니라 페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21개 유통업체 및 음료·생수 생산업체와 대국민 홍보에 나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알리기로 했다.

재생원료 사용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하고 재생원료 사용 업종, 제품 종류 등도 확대한다. 또 기존에 주로 재활용되던 의류용 솜, 계란판 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최근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코오롱 등 의류업체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체에서 올해 2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은 국내 투명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몸 세정제(바디워시) 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2019년 연 2만8000톤(전체 재활용량 24만톤의 11%)에서 2022년 10만톤 이상으로 확대, 국내에서 현재 수입되는 재생페트를 충분히 대체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페트와 같은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나프타(원료 알갱이)를 추출해 이를 재질별로 분류한 후 녹여서 성형제품을 만든다. 반면 재활용 과정은 이를 거꾸로 해 모인 투명페트병 파쇄한 후 녹여 원료(칩)를 만들고 이를 다시 제품으로 만들어 재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 함량이 낮아 순도가 높을수록 고품질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s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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