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련 법령해설, 업무지침, 충전소 안전관리 등

▲가스안전교육원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제작한 맞춤형 안전교육 교재.
▲가스안전교육원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제작한 맞춤형 안전교육 교재.

[이투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원장 장재경)은 가스업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가스사고 감축에 기여하고자 안전교육용 교재를 제작해 배포했다.

교육원은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가스관련 법령해설, 업무지침, 충전소 안전관리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한데 이어 여러 차례 비대면 제작협의를 거쳐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재를 제작했다. 여기에 참여한 유관기관은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강릉시청, 현대신항만 충전소 등 3곳이다.

이번 교재 개발은 강릉시청과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스담당 공무원 전문교육이 폐강되고 전문검사기관 자체 워크숍이 취소되는 등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입 가스담당 공무원이 숙지해야 할 업무지침서와 특정설비 재검사 직원용 법령 해설집을 제작하게 된 것이다.

교육원은 2018년 기업 자체 안전교육 교재 개발·보급을 시작한 이래 관련업계의 꾸준한 교재 제작 지원 요청을 수용해왔다. 작년에는 E1,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중소기업인 항만LNG 충전소 등을 대상으로 교재 제작을 지원했다.
 
교육원은 가스사고 감축 및 가스업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에도 맞춤형 가스안전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업 맞춤형 콘텐츠 개발 관련 지원 요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스안전교육원 교재개발부로 문의하면 된다.

장재경 원장은 “가스 유관업체 자체 안전교육용 콘텐츠 기부를 통해 사회가치를 실현하고 가스업계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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