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7.5% 감축 목표…초과시 미달성분 상환 가능

[이투뉴스] 지금까지 중소형 상용차에만 적용되던 온실가스 배출관리가 앞으로는 대형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로 확대된다. 배출기준을 정해 매년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선언한 가운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하는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신설해 29일 공포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

현재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차량 2431만대 중 85만대로 3.5%에 불과하지만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2.5%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기준 설정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하는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021~2022년까지의 기준값 대비 2023년에는 2.0%, 2024년에는 4.5%, 2025년에는 7.5% 감축해야 한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 초과실적은 향후 미달성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과징금 등 제재는 하지 않는다.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기반 트럭·버스 등 친환경차 판매 제작사에는 추가 판매실적을 인정해 상용차부문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한다. 전기·수소전기 차량은 1대 판매시 3대, LNG·CNG 차량은 1대 판매시 2대 판매로 인정된다.

또 환경부는 이번 지침 제정과 함께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계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민·관·학이 협력해 국내실정에 맞도록 맞춤 제작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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