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역난방공급지구 인근 위치…산업단지도 신규2곳 등장
택지개발 취소된 오산 세교3-화성 장안지구는 공급지역 해제

[이투뉴스] 5000∼1만 세대 규모의 중소택지개발지구 6곳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도 2곳이 포함됐다. 공급세대는 많지 않지만 기존 공급지구 인근에 있어 연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반면 오래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취소됐으나 추후 개발가능성 때문에 공급지역을 유지해오던 오산 세교3지구와 화성 장안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도시가스 등 자유로운 에너지공급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예비공고했던 6곳을 모두 새로운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공고 제2020-545호)했다. 예비공고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공급타당성을 갖춘데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등 공급대상지역 지정요건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지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지구.

새로 지정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4곳은 지역냉난방사업부문이다. 이와 함께 울산 미포국가산단 부곡용연지구 조성사업과 광양 준설토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곳은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이다.

이 중 지역난방사업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와 인천 검암역세권은 해당지구 인근 10km 이내에 가용 열원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포화 공급세대가 1만호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아 연계 공급만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인근에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권 획득이 유력한 상황이고, 인천 검암역세권은 검단신도시 공급권을 따낸 청라에너지 외에는 공급이 어려워 사실상 다른 사업자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선도사업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660만㎡의 면적에 공동주택 1만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에 열원이 있는 OCI SE(지역난방+산업단지 병행사업자)가 사업권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독립열원을 계획하는 업체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54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공동주택은 많지 않지만 상업용 건물의 열부하가 많아 연계열원은 물론 별도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멀지 않은 안양은 물론 최근 공급권역을 과천까지 확대하고 있는 GS파워가 여러 측면에서 공급권을 따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3년여 만에 신규 사업지구가 등장한 산업단지부문의 경우 미포국가산단 부곡용연지구는 인근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밀집해 있지만 유연탄 사용을 막아 놓은 것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양항 묘도매립장은 사업시행자인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SPC)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9년 10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무려 11년 만에 해제된 오산 세교3지구와 화성 장안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국토부가 2011년과 2012년 택지지구 지정을 취소한 곳이다. 그동안 개발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유보해왔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해제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새로 지정된 지역난방부문의 경우 열연계 공급이 가능한 인근 사업자가 나서야만 가능한 사업규모가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단지부문에 대해선 “유연탄 사용을 불허할 경우 연계공급 외에는 사업성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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