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민주당 의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법 개정안 발의

▲이규민 민주당 의원
▲이규민 민주당 의원

[이투뉴스]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이오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농협조합이 구축하는 시설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나 보급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 장이 축분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바이오매스)을 메탄발효시켜 얻는 가스로 2000년 이후 고유가 상황과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및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앞서 작년 11월 이규민 의원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정책토론회를 열어 축산농가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 등 축분의 자원화 문제를 공론화 한 바 있다. 이규민 의원은 "바이오가스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큰 시장성을 갖고 있어 꾸준히 연구돼야 할 분야”라면서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축산업이 활발한 우리 지역(안성시)의 경우 축분의 처리와 축산악취가 오랜 민원인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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