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신차부터 적용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연비측정기준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일 하이브리드자동차(HEV)의 본격적인 보급에 대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연비측정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1일 이후 생산되는 신차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전기와 휘발유 등 두 종류 이상의 동력원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시동, 주행 등 운전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동력원을 조절할 수 있어 기존의 휘발유 차량보다 배출가스 공해를 줄일 수 있고 전기자동차에 비해 일회충전시 주행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연비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모드조차 없는 실정이었다.

 

김학도 산자부 에너지관리팀장은 "하이브리드자동차 기술개발에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전문가 용역을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측정기준안을 작성했다"며 "국내 자동차제작사 및 수입자동차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연비측정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베르나 1.4의 연비는 리터당 18.5㎞로 기존 승용차의 13.3㎞보다 39.1% 정도 높다.

 

김팀장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이 진전되면 연비가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 수준(리터당 23~2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04년 50대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006년 418대, 2007~2008년 3천390대 등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될 계획이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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