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형 RE100 도입…재생에너지 전력구매방안 최종 확정
업계 "기업등의 선택구매 긍정적…환경비용 반영 시장·제도 필요"

[이투뉴스]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국내 시장에 맞춘 RE100(재생에너지 100% 이용) 이행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선택, 이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한국형 RE100은 문호를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려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 모두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이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는 것과 비교하면 참여 가능한 기업이 다양해진 것이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로 정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기업들은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자가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다.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로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선언 없이도 참여가능하다.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기는 형태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지침을 개정 중이다.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RE100 이행을 위해 마련된 재생에너지 조달수단은 ▶제3자 PPA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등이다. 정부는 제3자 PPA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시장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시장외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제19조 제1항 제3호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1MW 초과)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한전 및 전기소비자와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소비자 간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제3자 PPA 도입으로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기반 마련 ▶재생에너지 거래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전기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고시 제정, 한전의 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제3자 PPA를 도입할 예정이다.

녹색 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한전으로부터 프리미엄(추가요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다. 5일부터 한전 및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한달 간 시행한다.

녹색요금제는 전기소비자가 가장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전기소비자가 지불한 프리미엄은 에너지공단에 출연해 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 프리미엄 판매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된다. 녹색 프리미엄 구매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올해 연 단위의 구매희망 발전량과 구매가격을 입찰하면 된다. 낙찰된 발전량은 참여자별로 월 단위로 배분돼 낙찰가격으로 구매하게 된다.

구체적인 참여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전과 에너지공단의 입찰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찰결과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6월경에 추가 입찰을 할 예정이다.

RPS 공급의무자만 구매가 가능했던 REC도 올해부터 기업 등 전기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기소비자는 구매한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RPS 시장과 별도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REC 거래플랫폼은 1분기 시범사업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고는 11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한전 중개 없이 전기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에 대해 배출권거래제 규제 강화,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 강화 등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시장구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소비자의 선의와 자발적인 참여로만 한국형 RE100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석탄·가스발전 환경 비용을 제대로 부과해 재생에너지 구매가 현실적인 수준이 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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