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제정, 정유-주유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기대
주유소 9.3% 불공정행위 경험, 47% 표준계약서 필요 답변

[이투뉴스] 실태조사 결과 주유소의 10%가 전속거래 강요 등 정유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계도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석유유통업종 대상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석유유통업종의 합리적 거래조건 설정, 안정적 거래 보장,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속거래 강요금지, 공급가격 변동시 가격산정 기준 확인요청권, 부당납품 거절금지 및 거절시 대리점의 확인요청권, 최소계약기간,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시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경감·면제 등 위험분담 기준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석유유통업계의 특징으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직거래가 활발한 점을 들었다. 공정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응답한 대리점 2778개 중 79.6%에 달하는 2212개는 주요 거래대상이 정유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속거래 역시 68.9%를 차지해 일반적이었다.

이 같은 업계상황에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공정위는 이 내용을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현장특성이나 거래상황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을 포함한 대리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 운영 및 법 집행을 위해서는 업종별 거래방식 실태파악을 통한 토대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이를 위해 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방문조사를 병행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석유유통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태조사에 참여한 주유소 2778개소 중 9.3%인 258개소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판매목표 미달성 시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다른 정유사의 제품취급 금지를 전제로 석유를 공급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행위 가능성이 나타났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대해선 4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9.7%를 기록한 “필요하지 않다”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는 직권조사해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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