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탄소세+기본소득 개념의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안할 때 전 국민에 월 10만원 지급 가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투뉴스]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가 과세대상이며,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느냐에 따라 탄소세를 매긴다. 특히 거둬들인 탄소세는 전체 국민에게 매달 10만원 정도의 탄소세배당을 지급, 기본소득으로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 최초로 ‘기본소득 탄소세법’ 추진계획을 밝혔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법안’과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2개로 발의된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용 의원이 추진하는 탄소세법은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가 과세대상이며,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과세가 매겨진다. 세율은 2021년 온실가스 1톤(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4만원으로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올려 2025년부터는 8만원을 매기는 것으로 설계했다.

탄소세를 톤당 8만원으로 정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각국에 제안한 온실가스 1톤당 가격인 75달러를 기준으로 삼았다. 더불어 유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 대납이 가능하며,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탄소세로 거둬들인 돈은 탄소세배당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7억2000만톤(2018년)에 톤당 8만원씩 과세하면 58조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이를 전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지급하면 매달 1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탄소세배당은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활용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 대책”이라며 “유럽 16개 나라가 이미 탄소세를 도입했고 국제통화기금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고탄소산업·화석에너지·일회용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대신 저탄소산업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재활용상품 의이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화석연료에 높은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상품 및 서비스 요금이 올라 저소득층에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소득 역진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탄소세를 통한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쓰기 때문에 약점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세배당으로 저소득층 및 대다수 국민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물론 조세저항이 없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세율을 높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8년 탄소세를 도입한 스위스의 경우 후 매년 세수의 3분의 2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정책을 펼쳐 “탄소세율을 2019년까지 7배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은 올해부터 탄소국경세까지 도입,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및 기업의 제품에도 과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세법·탄소세배당법을 도입할 경우 현재 세수의 80%가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는 ‘교통·환경·에너지세’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이 원자력발전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발전위험세’를 별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용혜인 의원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길은 두렵지만 가야한다. 그 전환이 신속하고 정의롭게 이뤄지려면 기본소득 탄소세가 필요하다”며 “기본소득 탄소세가 조속히 논의되도록 동료 국회의원과 국민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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