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2만7천대 중 6746대가 저공해조치 참여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달인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만7091대가 적발됐고 이 중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조기폐차는 1051대,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763대, 저공해조치 신청은 4932대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345대이며 이 중 66%인 1만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1079대, 부산 1073대, 경북 847대, 대구 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는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시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8704건과 비교하면 70%가 감소했다. 또 단속첫날 4618건에서 마지막날은 2399건으로 42% 감소하는 등 운행제한이 지속되면서 적발건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절차 등을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적발 차량의 등록지 시도에도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했다. 적발차량의 등록 지자체는 해당 차량에 대해 최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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