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얼셀에너지 “포스코에너지와 합작법인 동의한 바 없다”
포스코에너지 “2015년, 2019년 MOU 체결…JV 운영 협의”

[이투뉴스]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시장에서 2007년부터 사업 파트너로 협력관계를 맺어온 미국 퓨얼셀에너지(FCE)와 포스코에너지의 갈등이 돌아설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감정적 측면에서 부딪히는 양상이다.

포스코에너지는 퓨얼셀에너지가 최근 홍보대행사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FCE의 이런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당초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으나 자칫 허위사실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6일 미국 수소연료전지 제조사인 퓨얼셀에너지의 제이슨 퓨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에너지와 합작법인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고 밝힌 사안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르면 FCE가 양측 계약으로 라이선스 부여가 이뤄진 2012년 이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포스코에너지는 2012년부터 2019년도 판매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로열티를 지급했다는 것은 판매를 했다는 사실이며, 이는 FCE가 주장하는 해당 기간 라이선스 부여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다르고 2015년 이후 FCE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은?FCE의 허위주장임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스코에너지가 계약상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는 등 모든 FCE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무제한적 권리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포스코에너지는 현금출자가 어려운 FCE의 입장을 고려해 합작회사에 FCE의 지적재산권을 출자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출자를 하면 제3의 기관의 가치평가에 따라 상응하는 합작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바 정당한 보상이 없이 요구했다는 것은 FCE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포스코에너지가 FCE의 동의 없이 한국퓨얼셀 분할설립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국퓨얼셀은 포스코에너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한국퓨얼셀의 분할은 FCE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FCE는 지난 6월 포스코에너지에 통보한 계약해지가 즉시 효력을 발생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FCE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근거 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FCE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포스코에너지는 계약 유효를 강조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FCE 와 MOU를 체결하고 JV(Joint Venture) 운영 등을 협의한 바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런 협의를 기반으로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11월 5일 연료전지 전문회사인 한국퓨얼셀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6월까지 FCE 와 JV 설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긍정적인 협상을 해왔으나 이후 돌연 연락을 두절했다는 것이다.

소통을 멈춘 FCE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국내 독점 판매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2억 달러 규모의 국제 중재를 갑자기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포스코에너지도 8억8000만 달러의 반대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FCE가 왜곡된 사실관계 유포행위를 자제하고, 양사가 맺은 계약 이행을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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