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는 kWh당 10원…연간계약 통해 1년 간 납부
RE100 거래, 장외계약·플랫폼·현물시장 등으로 구분

[이투뉴스] 한국형 RE100 이행방안 중 하나인 녹색프리미엄의 올해 판매물량이 1만7827GWh로 정해졌다. 프리미엄 하한가격은 kWh당 10원이며 한전과 연간계약 후 1년 동안 납부해야한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려는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REC 거래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RE100 설명회를 12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가졌다.

이영찬 한전 요금계획처 차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한전이 담당할 녹색프리미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차장은 “프리미엄 가격은 참여(재생에너지전력 사용)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녹색프리미엄 입찰을 통해 결정된다”며 “입찰을 통해 결정돼 소비자가 납부하는 전액은 에너지공단에서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색프리미엄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산정되는 자발적 요금”이라며 “재생에너지 낙찰량에 낙찰단가를 곱한 가격을 12개월 동안 나눠 매월 납부하는 방식으로 프리미엄을 납부하는 청구서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발송한다”고 덧붙였다.

녹색프리미엄은 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올해 녹색프리미엄 판매물량을 산정한 후 한전에서 입찰공고 및 낙찰, 계약체결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에너지공단은 분기별 사용확인서 발급물량을 산정해 한전에 통보하며, 한전이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한전은 올해 녹색프리미엄 판매물량을 1만7827GWh로 확정했다. 하한가격은 kWh당 10원으로 한전은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가격(LCOE) 등을 고려해 하한가를 정했다. 한전은 녹색프리미엄을 통해 1783억원 가량의 추가요금을 받아 에너지공단과 함께 재생에너지산업 재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녹색프리미엄에는 산업용 및 일반용 전력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사업자)만 참여 가능하다.

입찰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제출가능하며 낙찰결과는 같은 달 8일 발표한다. 입찰신청 시 녹색프리미엄 구매가격(kWh)과 연간 구매물량(MWh)을 각각 제시해야 한다. 낙찰은 최고가격을 입찰한 순으로 결정하며, 가격이 동일하면 구매물량, 입찰신청서 도착일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REC 거래시장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 설명한 서지원 에너지공단 팀장은 “공단에서 시범 운영하는 REC 거래플랫폼은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거래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했다”며 “전기소비자가 거래플랫폼을 활용하여 구매한 REC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사용확인서를 발급,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번달 REC 배출권 인증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REC 거래플랫폼을 3월말까지 시범운영 후 4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하는 RE100 거래시장은 REC당 가격거래를 하는 RPS 거래시장과 다르게 전력량(MWh)당 가격거래를 한다.

REC 거래플랫폼은 장외거래와 플랫폼거래로 나뉜다. 장외거래는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체결하고, RE100시스템에 계약내역을 상시 등록해 REC를 이전할 수 있다. 플랫폼 거래는 공단이 개설하는 매도플랫폼을 활용해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업자가 월 1회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플랫폼 거래는 1회성 REC 거래로 수량단위 거래를 하는 현물거래와 단기 또는 장기 거래가 가능한 계약으로 나뉜다. 현물시장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제3자 PPA는 1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단독 또는 합산해서 참여가 가능하다. 제3자 PPA에서 전기소비자는 한전에 망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 재생에너지업계는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강준호 태양광공사협회 명예회장은 “제3자 PPA를 1MW 초과 발전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은 대규모 발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중소규모사업자가 RE100 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힘든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녹색프리미엄을 통해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요금이 상당히 많은데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기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발전사업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가 심의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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