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3일 세종시 대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시행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3일 06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일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으며, 13일부터 15일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16일쯤 해소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습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12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했고, 13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13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세종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세종시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개)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이 외에도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야외활동 자제 권고 등의 국민건강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장은 “수도권·충청권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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