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집접활성화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경제성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소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1000여곳에 달하는 전국 산업단지는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약 83%를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77%에 달한다. 하지만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한해 9억원에 불과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단지공단 주요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공단조차 관련 업무에 소극적이다.

이런 가운데 산단 입주기업들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입지가 쪼그라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 다배출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또한 탄소 무역장벽제도를 주요 추진정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석탄 등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여기에 구글, 애플, BMW 등 전 세계 280여개의 글로벌 기업들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해 국내 협력사들에도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IT업체인 애플은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70개 이상의 제조 협력사가 캠페인 참여를 약속한 상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산업단지공단 사업에 '입주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추가, 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이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스스로 수요를 감축하고 직접 또는 인근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조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여러 기업체들을 연계해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용이하며, 산업단지내의 공장 지붕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적극 활용하면 입주기업체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규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이소영 의원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기업들의 무역경쟁력을 좌우할 경제 문제”라면서 “다수 기업체가 모여 집적된 산업단지의 특성상 산업단지공단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수많은 입주기업체가 신속히 환경규제에 대응하도록 돕는 방법”이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잠재량이 5GW에 달하는 전국 산업단지 유휴지와 지붕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산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남국, 김성환, 김정호, 민형배, 신정훈, 양이원영, 위성곤, 윤건영, 이광재, 이규민, 이용빈 의원이 참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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