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LNG 야드 트랙터 충전기준 신설
LPG충전시설의 벌크로리 공급범위 확대

[이투뉴스] 하천을 횡단하는 매설 도시가스배관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이동식 LNG 야드 트랙터의 충전기준도 새로 제정됐다. 이와 함께 LPG충전시설의 벌크로리 공급범위 확대에 따른 기준이 개정돼 벌크로리로 저장능력 10톤 이하의 저장탱크에 LPG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미 매설된 가스 배관의 보링을 이용한 기밀시험 방법 중 보링깊이를 현실화시켰다. 0.5m 이상의 보링깊이는 매설된 가스배관과 통신선, 전력선 등 지하 타시설물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보링 깊이를 가스누출 시 확인이 가능한 최소깊이로 조정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상세기준 제·개정안을 12일 승인·공고했다.

LPG분야의 경우 LPG사용시설 검사범위 기준을 개정했다. 완성검사 범위를 건축물 외벽에서 연소기까지로 개정한 액법 시행규칙을 반영해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완성 및 정기검사 범위를 개정한 것이다.

소형저장탱크 검사기준도 개정해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완성검사 시 확인하는 매몰된 부분을 정기검사 때에도 확인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화시켰다. 강판제 방호벽 허용공차 경과조치를 신설해 기존에 설치된 강판제 방호벽을 인정했다.

경보차단성능 경과조치 기간도 연장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경과조치 연장을 요청한 일부 제조사의 상황을 고려하고, 다른 제조사도 2개월 연장에 동의한 점을 감안해 현행 경과조치 기간에서 2개월을 추가했다.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의 최대 가스소비량 및 점화방식에 따라 재시동, 재점화 가능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존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신규 설계단계검사 대상 및 변경 설계단계검사대상으로 구분해 명시했다.

도시가스분야에서는 시가지외에서 시가지로 편입된 지역의 배관 매설 기준을 조정했다. 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가지외에서 시가지로 변경되어 500m 이하 배관 이설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기존 매설깊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가지외 매설깊이 대상을 확대했다.

배관의 접합 방법은 최초 검사인 시공감리 때 확인하며 정기검사에서는 지하 매설 배관의 접합방법 확인이 불가능해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하천 등을 횡단해 배관을 지상에 설치할 때 도로와 수평거리 기준을 현실화시켰다.

고압가스분야의 경우 사업소 부지 밖 매몰설치 배관 주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 대체기준을 신설했다. 지하에 매몰 설치되는 가스배관이 주변 장애물과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관을 설치해 그 이격거리를 단축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역화방지장치의 설치여부 점검기준 및 저장설비 재료 기준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방호벽 출입문 설치 규정도 신설했다. 방호벽 출입문 설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코드에 대해 용기 보관실 출입문 설치 규정을 준용해 이뤄졌다.

저장탱크외의 설비에 긴급차단장치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입상배관 동결방지조치 규정을 신설했으며, 자기발화하는 가스의 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제독설비 기능·경계표지 및 경계책 재료기준을 구체화시켰다.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정설비로서 규정하고 있는 실린더캐비닛의 적용범위를 반영해 특정고압가스에서 고압가스로 확대했으며, ‘수소취성’ 용어를 정의하고, 압력용기의 수소취성에 대한 안전성 검증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기준을 준용해 수소 환경 적합성 검증 기준을 마련했다. 

소형저장탱크 충전구(커플링)로부터 누출된 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밸브설치를 의무화하고, LNG평저형 저장탱크의 제조기준 관련 외국인정기준을 API 625로 개정했다. LNG저장탱크의 내조 및 외조부 전체에 대한 제조·검사기준인 API 625를 반영한 것이다.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를 재검사할 때 적용하는 자분탐상검사와 관련해 시험면 표면 전처리 범위를 KS관련 규격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방호벽 규격 허용공차를 최신 국가표준과 정합화 시켰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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