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 사업자당 연 5억원, LPG사용시설은 5천만원

[이투뉴스] 올해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이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인 75억4500만원이 운용된다.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원한도는 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이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이다. 다만 LPG사용시설 공급설비는 사업자당 연 5000만원 이내이며, 우수판매업체는 1억원 이내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이다. 우수판매업체는 가스안전공사가 우수판매업체로 인증한 LPG판매사업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2021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LPG충전·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수입사,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이며,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개보수 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융자대상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며, 융자추천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이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추천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은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출추천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다.

추천기관은 운용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대출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해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융자대상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운용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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