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

[이투뉴스] 최근 정부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8%까지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근거해 발전사업용에서 활발한 정책수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그밖에 공공시설용 등에 재생에너지 사용의무화가 심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더욱 활기차게 가닥을 잡아가리라 예측된다. 그렇지만 가정부문의 경우 타부문과는 달리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기 어렵다.

현재 국내 가정용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목표달성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정부문 신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관련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신재생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가구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별도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년 기본 연구보고서 ‘에너지총조사 가정부문 자료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요인과 에너지소비특성 분석’에 따르면 가정부문에 다음과 같은 소비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주택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부분 정해진 지원용량 범위까지만 설비를 설치하며, 그 이상이나 이하는 설치할 유인이 없다고 한다. 이는 주택부문 신재생잠재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보급을 제한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소득수준과 신재생설비 설치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소득이 낮은 계층보다 높은 계층이 설치에 적극적이라는 증거다.

셋째 고령화와 1인 가구비중 증가는 신재생설비 설치 확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와 독신가구 등 가구구조 변화가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다소 부정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신재생설비 설치 후 신재생에너지 사용가구의 에너지절약 행동이 줄어들은 것이다. 신재생설비 설치 후 공짜에너지 획득이란 일부 잘못된 심리현상 때문에 절약 유인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다섯째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보급된 태양광설비 유지보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도입초기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다가 설치후기 사후관리는 무관심으로 방치해 두는 소극적 소비행태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를 설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과 주택이나 토지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건축연도가 최신일수록 신재생설비를 설치할 확률이 높다. 특히 가구원수 증가는 설치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세대주 연세가 높아질수록 설치확률이 떨어지고, 신재생설비를 설치한 가구는 오히려 에너지절약 행동에 소극적이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정부문이 전체 부문 중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중 눈에 띄는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열(75%), 지열(16%), 태양광(5%), 연료전지(0.4%) 등이다. 태양열과 지열에너지는 총에너지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가정부문에 몰려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수급상 기여도는 극히 낮다.

또 가정부문 기존주택 등에 설비설치를 강압적으로 의무화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데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민수용성 확보가 관건이지만 이것마저 만만치 않아 보급목표 달성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그렇지만 앞으로 RHO(신재생 열사용의무화)제도가 도입·정착될 경우 가정부문 신재생 열사용가구가 늘어 날 것이고, 게다가 분산전원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진 태양광과 연료전지는 가정부문에 얼마든지 설치확대가 가능해 높은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다.

그래도 이곳에 제도상 장애요인은 있기 마련이다. 가정부문 경우 자가소비 외 잉여전력에 대한 판매자유화와 이로 인한 수익보장체제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용량(3kW 이하 1kW 이상 등) 상한 이상 또는 하한 이하를 설치할 유인이 별로 없고, 설비설치 후 에너지절약, 유지관리 유인도 떨어진다. 게다가 고령화와 1인가구 신재생설비 설치 유인까지 낮아 제도개선 없이는 향후 가정용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보급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대안으로 개인 간 전력거래(P2P) 등 개인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잉여전력판매를 통한 수익 보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고령화 사회로 진전이 눈앞에 와 있음을 감안해 이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맞춤형 인센티브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과거 같은 에너지소비패턴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100년까지 지구온도 1.5°C 유지 경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설비 설치를 실천 미덕으로 삼지 않고는 해결대책이 없다.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기 마련이다. 가정부문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시작하는 모범을 보일 기회가 온 듯하다. 2021년은 그런 시작의 원년이 되길 소망해 본다.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 jokim@besico.co.kr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