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외국인노동자 도입해 국민경제 균형발전시켜야”
국회 노동소위 “광업 인력부족 심각하지 않아” 부정의견 밝혀

[이투뉴스] 국회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광업계 취업허용이 쟁점이 되면서 광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노동인력 추가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생산가능인구는 준 상황이다. 이에 대부분의 업종이 외국인노동자에게 의존하면서 내국인의 빈 자리를 채워 나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광업계는 고령화와 3D 업종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유래없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주)은 외국인노동자의 광업계 취업을 허용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 의원은 광업계에 외국인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해 원활하게 인력을 수급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외국인노동자 고용특례 조건에서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또는 어업’을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 수정해 외국인노동자도 광업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종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광업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며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광업을 포함해 광업계 인력난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법안소위에 참석해 “외국인노동자 고용특례 조건에 광업을 포함하는 것은 지난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지금 수용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력난을 겪는 광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제3차 광업 기본계획’에도 맞아 떨어진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금속 및 비금속광물 광업을 외국국적동포 허용업종에 포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단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은 제외된다.

광업계 관계자는 “국내산업 중에서도 3D업종인 광업은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업분야에도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반응은 다르다. 노동소위는 광업계 외국인노동자 허용이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를 확보하고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현재 광업계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2019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5~299인 규모 기준 광업의 인력부족률은 1.2%이며 세부적으로는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0%, 금속광업 0.0%, 비금속광물광업 1.3%, 광업지원서비스업 4.5%로 나타났다.

송주아 고용노동소위 전문위원은 “직종별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현재 광업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광업의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여부는 광업의 인력부족 현황, 내국인 일자리 침해 여부 및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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