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제 적용 후 1등급제품 와트당 360원→450원
해외시장 대비 12% 비싼 가격으로 국내에 모듈 공급

[이투뉴스] 국산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저탄소제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탄소인증제가 오히려 국내 모듈가격만 높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등급에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제품을 쓰고, 1등급을 받은 모듈가격에 맞춰 국내시장 단가를 정하면서 같은 모듈이더라도 수출용보다 견적이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

탄소인증제는 폴리실리콘부터 모듈까지 태양광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모듈을 나눠 탄소배출이 적은 제품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탄소인증제를 통해 국내에 보급되는 태양광제품의 친환경성을 강화하고, 국내제품 보급 활성화도 꾀하기 위해서다. 

▲국내 모듈시장 와트당 가격비교(단위 : 원)
▲국내 모듈시장 와트당 가격비교(단위 : 원)

하지만 재생에너지업계는 국산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 정책이 판매확대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 채 모듈 판매가격만 높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탄소인증제 적용 전인 작년 8월 국산 모듈가격은 와트(W)당 360원대였지만 탄소인증제 적용 이후 1등급제품은 450원, 2등급 제품은 375원으로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모듈 가격은 원래 6월이나 연말에 일시적으로 오른 후 연초에는 떨어지지만 국내에 시판되는 모듈은 연말에 상승한 후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오르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모듈 원·부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국산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1등급 모듈의 가격 상승은 탄소인증제 영향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모듈이 탄소인증제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자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듈 가격도 올랐다. 실제 한 해외 모듈사의 작년 11월 단면모듈 권장가격은 와트당 295원이었지만, 올해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격은 298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같은 모듈이더라도 해외 판매모듈과 국내 판매모듈로 견적을 비교하면 가격차이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판매모듈로 가격을 정하면 무역선적조건을 적용해도 와트당 22센트(한화 약 242원)로 견적을 받지만, 국내 판매모듈로 적용하면 와트당 25센트(한화 275원) 정도로 12% 비싸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양광모듈 제조업체 측은 최근의 모듈가격 상승은 원·부자재 가격이 예전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모듈 원·부자재 가격이 작년 7월까지 하락세였지만 이후 중국에서 생산하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고, 핵심 부자재인 유리까지 가격이 인상돼 원가보전을 위해 어쩔수없이 모듈단가를 올렸다는 것이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450W 태양광모듈 기준 1등급 제품은 중국산보다 비싼 국산웨이퍼를 쓰면서 와트당 480원으로 가격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2등급 이하 제품은 작년 7월 이후 원·부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업계 원가보전 등을 고려해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룬 중국보다 생산원가가 높은 국산제품의 생산을 늘리도록 생산용량 증대 및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국산장려라는 취지는 긍정적일지 몰라도 중국산보다 비싼 국산 제품을 쓴다는 것은 모듈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산제품의 기술력을 높이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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